지지부진 국정조사에 칼 뽑은 우상호... "19일에 본조사, 증인 채택 논의"

여야, 지난달 23일 국조 합의 했지만... '예산안', '해임 건의안' 암초로 지연
우상호,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19일, 일정 고려할 때 마지막 물리적 시한"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2/18 [22:00]

지지부진 국정조사에 칼 뽑은 우상호... "19일에 본조사, 증인 채택 논의"

여야, 지난달 23일 국조 합의 했지만... '예산안', '해임 건의안' 암초로 지연
우상호,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19일, 일정 고려할 때 마지막 물리적 시한"

이태훈 | 입력 : 2022/12/18 [22:00]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당장 내일(19일)부터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국조 특위 위원장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요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으며, 국조 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면서 "(현재)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지만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넘겨버렸다"며 "특위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평행을 달려오던 국정조사에 극적 합의했다. 여당은 그간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다수석의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여당도 현실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합의는 '예산안 처리 지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암초를 만나 또다시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정의당 ·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7인의 특위 위원 전부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에 불참하더라도 우선 특위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19일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한 뒤 야당만으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증인 채택 7일 전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 결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며 "마지막 물리적인 시한이 19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여당 지도부나 국조특위 위원들도 어떻게 안 들어오겠냐' 정도의 전언을 들었다"며 "개문발차 정도는 같이 해주면 제일 좋고, 같이 안 해준다면 (계획된 일정은) 양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오늘 연장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 무산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조특위, 위원장, 이태원, 10.29, 참사, 국정조사, 국민의힘, 주호영, 대통령, 윤석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