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국 신설, 10.29 참사 원인 중 하나"
류상영, "경찰국 신설로 경찰 관심 국민 안전보다 경호 · 경비에 집중돼"
류삼영, 자신에 대한 대통령실 징계 개입 묻자 "부정하지 않겠다"
이태훈 | 입력 : 2022/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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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류 총경이 당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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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54명의 총경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위기에 처한 류삼영 총경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경찰국 신설'을 꼽았다.
류 총경은 8일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 · 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로 가져왔고, 이태원에 인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일전에) 여러 차례 말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공무원의 징계 수위로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를 묵살하고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시민감찰위원회 권고는 규칙이지만, '청장이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대부분의 경찰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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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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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총경은 또, 자신에 대한 윤 청장의 중징계 요청이 '윤 청장의 독립된 판단'이 아닐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윤 청장이 시민감찰위를 열었다는 건 판단이 곤란하니 시민 의견으로 결정해 보자는 것"이라며 "시민감찰위 결과를 보고도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기 눈을 찌른 것, 자기 결정이 아니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끝으로 "당시엔 (경찰국 신설을) 직을 걸고 막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당시 회의를 주도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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