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예외 인정할 사유 없어"... 박지현, 전대출마 무산

박지현의 삼일천하, 민주당 세대교체론 희석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7/05 [08:15]

우상호 "예외 인정할 사유 없어"... 박지현, 전대출마 무산

박지현의 삼일천하, 민주당 세대교체론 희석

이태훈 | 입력 : 2022/07/05 [08:15]

▲ 질문을 듣고있는 박지현 前 민주당 비대위원장(사진 : 박지현 개인 SNS 제공)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무산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은 소중한 당의 인재이지만 (당규와 관련해)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당무위원회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안건을 회부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이 위와 같은 당규를 덮을만 한 예외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비대위가 당 안팍의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지않은 물의, 내홍으로 홍역을 치룬 민주당이 박 전 위원장의 당권도전을 위해 당규에 예외를 두면서까지 위험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로 비춰질 여지도 충분하다.

 

반면, 박 전 위원장의 낙마로 당의 세대교체론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당이 쇄신을 외치고있지만, 실상 당 요직을 맡고있는 인물들은 대선 · 지선 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당의 쇄신노력을 외부에서 평가절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진다.

 

비대위의 결정에 박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어느 정도 당에 기여를 해야, 어느 정도 거물이어야 (입당한지)6개월이 되지 않은 당원이 당직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며 "이러한 당의 조치는 여성이자 청년, 그리고 당의 쇄신을 말한 사람에게는 (당권을)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비대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부터 청년과 함께, 민주당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과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이번 비대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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