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김병건 | 기사입력 2025/03/07 [14:50]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김병건 | 입력 : 2025/03/07 [14:50]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재판장 지귀연)7일 윤 대통령 쪽이 2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법원은 체포 후 법적으로 125() 자정까지가 구속 기소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126() 18시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한다면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중이다라고만 했다.

 

<이메일 :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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