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1,60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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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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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법 위반으로 인정된 건수도 232건에서 26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는 1,280건에 달하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37건에서 2024년에는 182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