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현행 50% 유지 법안 발의

- 김 의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

김은호 | 기사입력 2025/02/12 [10:43]

김영배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현행 50% 유지 법안 발의

- 김 의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

김은호 | 입력 : 2025/02/12 [10:43]

2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달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토론회에서 부의장인 김영배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취임식 티켓을 보여주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40%로 줄었고, 2026(30%), 2027(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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