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심우정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 않으면 법 개정"- "내일(14일)까지 즉시항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심우정, 내일까지 즉시항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 본안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면서 “내일(14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하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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