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심우정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 않으면 법 개정"

- "내일(14일)까지 즉시항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

김은호 | 기사입력 2025/03/13 [14:30]

장경태 "심우정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 않으면 법 개정"

- "내일(14일)까지 즉시항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

김은호 | 입력 : 2025/03/13 [14:3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심우정, 내일까지 즉시항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고 촉구했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심우정, 내일까지 즉시항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하겠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 본안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면서 내일(14)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하여 구속기간을 ''이 아닌 ''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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