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공수처, 사냥개 검찰, 나사 풀린 민주당... 내란세력은 어디일까?

정성태 | 기사입력 2025/03/08 [03:07]

망나니 공수처, 사냥개 검찰, 나사 풀린 민주당... 내란세력은 어디일까?

정성태 | 입력 : 2025/03/08 [03:07]

 로고 편집 = 인디포커스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납치 감금된 상태에 있었다. 위법에 위법과 또 다른 위법이 겹치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 끝내 공수처 오동운 일당의 망나니 칼춤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인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을 향해 공소제기할 것을 채근했다. 걸핏하면 시퍼런 탄핵 칼자루를 휘두르며 겁박하는 거대 야당 기세에 눌린 검찰은 납작 엎드리며 주인을 바꾼 채 짖어대는 사냥개로 돌변했다.

 

곧장 검찰의 공소제기로 이어진 가운데, 그마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등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나 보며 그 흉포한 등살에 떠밀린 검찰도 위법을 자행한 셈이다. 그것이 본디 타고난 사냥개의 운명인 것일까?

 

마침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 판결했다. 다소 결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법리와 진실의 편에 선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듯싶다. 그나마 최소한의 법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린다. 법원의 구속 취소가 검찰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공소제기할 것을 압박했던 그들이 이젠 도리어 검찰을 탓한다. 나사가 풀려도 너무 헐겁도록 풀려서 곧장 바퀴가 빠져나올 지경인 듯싶다.

 

이번에 법원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등 온갖 불법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공소를 기각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원의 공소기각이 점쳐지는 이유다.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이메일 : jst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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