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경찰청 · 서울시, 철저한 국정조사 필요"
진규위, 서울경찰청 · 서울특별시청서 중점 규명해야하는 사항 제시
진규위, "치안상황실, 다수 신고에도 재난 징후 인지 실패한 조건 확안해야"... "서울시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
이태훈 | 입력 : 2022/1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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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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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규위)'는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에 대한 철처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진규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현장조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피감기관인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청에서 중점적으로 규명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경찰청의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의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이 다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징후를 인지하는데 실패한 조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 또한 (사건) 초반 신속한 상황전파에 실패했고 초동지치 상 부실함이 드러났다"며 "서울시도 예방과 대응 등에 있어 실패했고, 참사가 발생한 원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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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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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위는 "이와 관련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참사 당일 근무 현황과 신고 대응, 상황 공유자 등 전방위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 또한 참사 당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검증과 함께 누락된 근무 현황이나 행적 등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규위는 오는 23일 예정된 용산구청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감기관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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