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대통령실 자료제출 거부 질타... "국회 무시 도 넘어"

김대기, "업체가 자문 분석 비공개 요청"... "업체 의사 무시한 일방적 제출 어려워"
전용기, "법률상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대통령실이 한 것"... "법률 따라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1/08 [14:30]

전용기, 대통령실 자료제출 거부 질타... "국회 무시 도 넘어"

김대기, "업체가 자문 분석 비공개 요청"... "업체 의사 무시한 일방적 제출 어려워"
전용기, "법률상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대통령실이 한 것"... "법률 따라야"

김은해 | 입력 : 2022/11/08 [14:30]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하고 있다.  © 전용기 의원 SNS 캡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XX' 발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준다"며 "이런 (무성의한 자료 제출) 모습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영업기밀이라고 못 알려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다른 데에 자문을 받았고, 받았으면 당연히 비용지출을 했을 것"이라며 "비용지출로 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 제출 행태는) 국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경호처가) 어떠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 자료요청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 바란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전후 경호 인력의 변동 현황과 경찰 및 군 경비인력 변동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법에 따른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제출할 수 없을 때엔 법에 따른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저희가 입법조사처에 확인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고,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군사 · 외교 ·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자료를) 안 줄 수 있는데, 저희는 '날리면', '바이든'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라서 외교 문제와 상관없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강하게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음성분석 업체에 자문을 받을 때 그분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자문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법률상으로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대통령실이 한 것"이라며 "이 건은 법률상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상대 업체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나, 국회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이 업체 측에 약속한) 해당 답변은 부적절하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하지 않았어야 할 약속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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