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기관장의 재난 문자로 인구밀집 · 참사 방지"

개정안, 행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된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을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에게도 부여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1/08 [14:57]

강민국, "기관장의 재난 문자로 인구밀집 · 참사 방지"

개정안, 행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된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을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에게도 부여

이태훈 | 입력 : 2022/11/08 [14:57]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 강민국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이태원 참사 관련, 대형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 경찰 · 소방당국 ·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하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장소 등에서 '생명에 위해' 또는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 발생'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 · 경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 임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어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는 기대다.

 

강민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3만명으로, 이는 일주일 전 이태원역을 찾은 4만 2천명의 3배가 넘는 규모였다"며 "참사 당일 날 이태원역 인구밀집 상황과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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