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정부 원칙의 성과"

박정하, "이번 사태 계기로 더 이상 떼법 통하지 않는 것 증명돼"
박정하, "한계 다다른 국민들이 법과 원칙 준수하는 정부 손 들어줘"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2/09 [14:00]

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정부 원칙의 성과"

박정하, "이번 사태 계기로 더 이상 떼법 통하지 않는 것 증명돼"
박정하, "한계 다다른 국민들이 법과 원칙 준수하는 정부 손 들어줘"

이태훈 | 입력 : 2022/12/09 [14:00]

▲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이 9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8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위해 정부여당이 '파업 미실시'를 조건으로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교통위에서 단독으로 본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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