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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질의하고 있다. © 박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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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박용진 의원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부부처의 태도를 꼬집으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주고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에)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또 벌금형으로 때우자는 태도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대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종사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중대재해법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경영 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보고, 이들의 형사 처벌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박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만 1142명이고, 매해 산재로 2000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산재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루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안전 지키자고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고용노동부는 (풍토 조성에) 세월아 네월아 하고, 기재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시행령 개악을 선동하며,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위관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부처가) 지켜주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