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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구역 내 군 · 경 지휘 · 감독권 행사'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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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박정희 · 전두환 군사 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로 한다"며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의 내용은)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경찰국 신설로)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정권으로의 경로를 밝아 나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한다"며 "신병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호부대를 강화하는 것이, 고스란히 정권의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아는데 대통령만 모르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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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국민참여입법센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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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국방부와 경찰청도 경호처의 군 · 경 지휘권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작성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경찰청 의견' 자료에 따르면, 먼저 경찰청은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경우, 「대통령경호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임 근거인 「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는 경호처장의 '협조요청' 권한만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 · 감독 권한까지 경호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 · 경을 대등한 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경호처가 군 · 경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지 않은 권한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점, ▲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업무 혼선 우려가 있는 점, ▲ 현재도 CP(경찰 상황본부) 중심의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실상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했다.
국방부 또한, 「국군조직법」상 국군을 지휘 · 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경호처장은 법률 상 국군에 대한 치휘 · 감독 권한은 없다"고 못 밖았다.
전 의원은 "경찰과 군 모두 경호처의 지휘 · 감독권 추진은 명백히 헌법과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오랜 군사정권 동안 국민들이 지겹게 경험했던 나쁜 사회를 왜 다시 반복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제 열차에서 내리라"며 "윤 대통령은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군사정권 시대의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려는 욕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시행령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내용을.. 어이가 없다", "탄핵을 대비하나"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