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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채상병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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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안이 5일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