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폭력에서 사회복지사 보호해야"... '사회복지사 피해 신고법' 발의

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 피해 발생시 신고 의무화... 사회복지사 보호 중점
김민석, "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안전 · 인권 향상 위해 관심 必"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2/05 [16:00]

"업무상 폭력에서 사회복지사 보호해야"... '사회복지사 피해 신고법' 발의

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 피해 발생시 신고 의무화... 사회복지사 보호 중점
김민석, "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안전 · 인권 향상 위해 관심 必"

이태훈 | 입력 : 2022/12/05 [16:00]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있다. © 김민석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상의 언어 · 신체 · 성적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022)에 따르면 사회복지인력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37.8%만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 · 정서 · 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의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석 의원은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안전 이슈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사각지대 영역"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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