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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양경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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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율도,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준법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양경숙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2일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국회는) 2020년 2.25%에서 금년 10월 말에는 오히려 1.63%로 하락했다"며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는 국회가 솔선수범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등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율 충족을 위해 '꼼수'를 쓰다 국정감사에서 적발돼 빈축을 샀는데, 입법 주체인 국회의 산하 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양 의원이 국회 경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가용을 주차하는 '얌체공무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장애인 고용과 주차문제에 대해 장애인 단체 등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선진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