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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으로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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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으로 고발할 계획을 전했다.
오영환 대변인과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개정안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또 "피 고소인(한 장관)이 공개변론에서 위 발언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앞서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해야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등의 주장을 펼치며 검찰청법 등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법죄수사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바 있다"고 들췄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이면서 국회 제1야당으로 추진하는 입법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고, 한 장관도 분명히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입법권을 훼손하였음은 물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장 제출의 경위를 다시 한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서울경찰정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