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놓은 약자동행 1호 공약,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이 아닌, 현재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책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피해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피해 영상물 삭제 의뢰처도 여성가족부와 경찰, 검찰 등 7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부처 간 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약자동행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 피해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해 범죄 피해자를 정부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
▲ 2022. 08. 19. 이탄희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 서면 답변 © 이탄희 의원실 제공
|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내놓은 답변은 달랐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전담기관 설치 계획은 별도로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보완 ·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통합 전담기관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정부는 법무부가 언급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
▲ 2022. 10. 05. 이탄희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 서면답변 © 이탄희 의원실 제공
|
이탄희 의원은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돈 쓰는 우선순위'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편성 예산이 0원이라는 건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 삭제 신청만 하루 평균 660여건, 삭제하는데만 평균 20일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불이 나면 119 신고를 하듯이 '디지털성범죄특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