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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처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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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음을 이날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