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하자 일부러 "쿵" 보험사기 일당 3명 검거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1년 6개월 동안 12차례 고의 사고로 1억 1천여만 원 편취 (3명)

김중건 | 기사입력 2024/12/30 [13:31]

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하자 일부러 "쿵" 보험사기 일당 3명 검거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1년 6개월 동안 12차례 고의 사고로 1억 1천여만 원 편취 (3명)

김중건 | 입력 : 2024/12/30 [13:31]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뒤 곧바로 차선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 30대), B씨(남, 30대)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 부산경찰청 전경  © 김중건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친구지간, 1명은 A씨의 지인으로,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회에 걸쳐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곧바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로 인해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관받아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추가 범죄를 규명한 것으로, ­ 이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진로 변경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에 착안해 특정 교차로를 범행 장소로 택했고, 부산시 중앙동 사거리 4회, 온 종합병원 앞 2회, 문현교차로 2회, 시청주변 2회 등 12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통화 내역, 금융계좌 등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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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로 운전, B씨는 탑승자로 고의사고를 내고, 받은 보험금으로 B씨에게 회당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으며 편취한 보험금으로는   인터넷 도박을 하며 탕진하고 돈이 없으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대다수 운전자가 무심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바로 진로 변경하는데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를 지난 후에는 좌․우 차량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사기 범죄는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과실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부산경찰청, 고의 차량보험사고, 유발, 범죄, 안전운행, 고의사고유발, 교통법규 준수, 습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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