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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차원의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시 압수수색 실시
정부가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3월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 1년에 4번 실시하는 정례적 단속 시행은 물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체류 질서 확립을 확고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참고사진/법무부 캡쳐) 일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시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로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
정부합동단속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 단속하게 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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