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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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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며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의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 21대 국회에서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심지어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는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한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한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