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나도 책임 없는 군검찰... 사건평정으로 기소 남용 防

이탄희, 군검찰 사건평정 필요성 강조... "군검찰, 신뢰 위해 기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17 [10:16]

무죄나도 책임 없는 군검찰... 사건평정으로 기소 남용 防

이탄희, 군검찰 사건평정 필요성 강조... "군검찰, 신뢰 위해 기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이태훈 | 입력 : 2022/10/17 [10:16]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로, 검사의 권한 오 · 남용 견제를 위해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9월 7일,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가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다. 작년 12월에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에만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었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된 여군 군악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때도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군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진행했다. 

 

당시 군악대장도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 8개월의 군 이력 공백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

 

▲ 군검찰 사건평정위원회 관련 국방부 답변  © 이탄희 의원실 제공

 

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검찰임에도 군검찰은 이러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다. 꾸준히 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만큼, 발맞춰 군검찰도 사건 평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평정을 통해 군 검찰의 기소 남용을 통제해야만 무고한 피해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군검찰단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기소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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