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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사개특위 간사(맨 왼쪽)와 김승원 위원(단상)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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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8월 기준)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소 처리된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8월 기준) 1건으로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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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24조 및 25조 내용 © 김승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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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1년도 기타 처리가 551건에서 2022년도(8월 기준)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는데,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 제25조」에 따라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입건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부분 경찰로 이송하고 있었다.
이같은 '검찰의 검사 봐주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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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표)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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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검사 범죄 기소율은 0.07%, 불기소율은 84.7%였다. 작년 8월만 해도 불기소율은 97.2%에 육박했는데, 지난 1년간 기타 처리가 폭등한 영향일 뿐 기소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2~33% 수준이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법령해석(권한)은 1차적으로 소관기관인 공수처에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현행처럼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의 범죄가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