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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통과
현행법에 소유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보고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비 내역이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없던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공개도 50세대 이상인 경우는 관리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개정안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관리비, 회계감사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개정안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ㆍ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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