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유방 종양 제거 시술 관련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해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120명 검거(구속 3명)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하여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허위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보험금 부분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를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의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의사 1명(40대, 남)과 브로커 2명(50대, 남·여) 등 3명 중 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 유인사주) 등으로, 브로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환자 유인사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여 병원장 대상으로 7억 3천만 원, 브로커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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