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동훈 체포동의안 설명, 검찰 수사관 브리핑 같았어"
김성환, "법무부 장관, 사안 객관적 설명하고 동의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
김성환, "법무부 장관,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말 국회에서 해"
이태훈 | 입력 : 2022/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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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질의하고 있다. © 김성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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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28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대해 "마치 검찰 수사관이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이라며 "그러나 한 장관은 아직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어제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요청 설명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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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국회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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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 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된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찰이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탐사 기자의 취재 행위 과정에서 설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더 탐사 기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겨냥해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더 탐사 기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응징하려는 열정은 있는데 왜 증거가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건과 연관하여서 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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