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논란 일파만파…與 “선관위 조사 촉구”

정치자금법 제31조 ‘모든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초동 집회 교통비 지원은 불법”

김은해 | 기사입력 2024/11/21 [22:13]

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논란 일파만파…與 “선관위 조사 촉구”

정치자금법 제31조 ‘모든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초동 집회 교통비 지원은 불법”

김은해 | 입력 : 2024/11/21 [22:13]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처 = 주진우 의원실)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시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논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재차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내부 검토 결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이 명확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당원 및 회원들에게 “버스와 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낸 바다. 해당 문자 공지가 여권으로부터 민주당을 압박할 빌미를 만든 셈이다. 

 

교통비 논란이 일파만파 불거지자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13일 “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며, 각종 중앙회의 등 개최 시 상임위원들에 한정해 교통비, 특히 최근 항공료가 부쩍 오른 제주지역 상임위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불과 몇 명에게 편도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등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가했다. 앞서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간 관련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한 바다. 박희승 의원의 개정안 발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 발의된 점에서 여권과 법조계의 질타를 사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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