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할 말 있으면 재판장에서" VS 박홍근, "조세호 황당함, 100% 공감"
박홍근, 한동훈에 "국회의장 상대로 심판 청구했으면서 왜 나더러 나오라고 하냐"... "한 장관 발언, 특유의 깐죽"
이태훈 | 입력 : 2022/09/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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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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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할 말 있으면 재판장서 하라"는 발언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보고 출석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어제(28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은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에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특유의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며 "김흥국으로부터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왔느냐'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야 했던 조세호의 황당함' 백퍼(100%) 공감"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모두 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한 장관을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개정안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인식함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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