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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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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당헌 변경을 위해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 개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되려면 이해해야 하는 모순을 정리해 봤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이 정지된 후 당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태 해결 방안을 비판했다. 법원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윤핵관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원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9월 8일)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