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의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 여당 패싱을 단행했다”며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편과 적으로 갈라 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런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당할 것이다'라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게 한 것 아닌가”라며 “이것은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로 퉁치고 넘어갈 것인가”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그러면서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