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

국민의힘, "제51민사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 담보 어렵다"... "재판부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9/21 [11:35]

국민의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

국민의힘, "제51민사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 담보 어렵다"... "재판부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

이태훈 | 입력 : 2022/09/21 [11:35]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줄 것을 21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차(2022카합20464), 5차(2022카합20491) 가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제51민사부)가 재차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재판을 맡는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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