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李, "고독하게 제 길을 갈 것"

법원, "국힘 비대위, 비상상황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어"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06 [17:13]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李, "고독하게 제 길을 갈 것"

법원, "국힘 비대위, 비상상황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어"

이태훈 | 입력 : 2022/10/06 [17:13]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과, 이 당헌을 근거로 임명된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당헌을 근거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조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국민의힘)과 다퉜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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