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돌아가"... 법원, 국힘의 재판부 변경 요청 거부

이준석, "바보 아닌 사람들의 말 안되는 행동, '지연전술'로 받아들이겠다"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9/21 [14:07]

"안돼, 돌아가"... 법원, 국힘의 재판부 변경 요청 거부

이준석, "바보 아닌 사람들의 말 안되는 행동, '지연전술'로 받아들이겠다"

이태훈 | 입력 : 2022/09/21 [14:07]

▲ 지난 14일 가처분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이러한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제52민사부에 배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부지법이 이날 국민의힘 측 재배당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 · 4 ·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측의 이러한 요구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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