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 文 시위 방탄에 격화되는 반발... 용혜인, "집회 자유 위해 개악 막아야"
용혜인, 행안위서 거대 양당 합의에 반발... 표결 요청했지만 묵살당해
시민 · 사회계서 "거대 양당, 정치적 타협" 지적 봇물... "위헌 소지 충분"
이태훈 | 입력 : 2022/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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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민·인권단체 일동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법사위가 해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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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집회의 자유 지키려면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선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는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까지 집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과거 대통령이 청와대에 상주했을 때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어 문제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됐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사저 주변의 시위로 홍역을 앓자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1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에는 집회 금지 장소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이 나란히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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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민·인권단체 일동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법사위가 해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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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쉬쉬 속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특히 용 의원은 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표결을 요청했으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표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 개정안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집회시위의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많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행안위에 상정된 1인 시위 집회시위 범위 포함, 집회시위 과정의 혐오표현 · 명예훼손 · 모욕 처벌 등의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시법 11조 개악을 막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전반적 퇴행을 막는 중요한 계기"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덧붙여 그는 "제가 집회시위의 원천 금지 구역 자체를 폐지하고자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위가 애초에 집회시위 자유 제한으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에 대해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권력감시대응모임 박한희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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