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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개 질의'를 보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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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와 관련,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보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실에 응답하실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먼저, 이대준씨의 피격사망 사실 은폐가 문 전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캐물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 · 소각된 사실을 파악하고 9월 23일 새벽 1시경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안 유지' 명복으로 사건은폐를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 의원은 "이 지시로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피격사망 관련 자료가 삭제됐다"며 "해경은 피격사실을 알고도 계속 엉뚱한 곳을 수색했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밝히셔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고(故) 이대준씨 생존 당시 받았던 서면보고가 '한 줄'인지, '한 페이지'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측은 고(故)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었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경 서면보고가 있었고, 내용도 '이대준씨가 해상 근무 중 선박에서 추락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한 줄이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그러나 서 전 실장이 법원에 A4 한 장 분량의 서면보고를 제시했고, 그 내용에는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 등 더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또 서 전 실장의 변호사는 대통령 보고가 수차례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반론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 그는 문 전 대통령에게 "고(故) 이대준씨 생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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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개 질의'를 보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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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생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어떤 이유로 즉각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 군에 의해 발견된 건은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문 전 대통령은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밤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 이슈가 (해당 사건에) 묻힐까 두려우셨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육하원칙이 없었다"며 "당시 어떤 보고가 있었고, 본인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