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시행령 개정은 反법치"... 재판서 논쟁여지 有

법행처장 · 헌재 사무차장 "재판에서 논쟁 · 쟁점될 수 있어" 우려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8/19 [10:36]

박범계, "검찰 시행령 개정은 反법치"... 재판서 논쟁여지 有

법행처장 · 헌재 사무차장 "재판에서 논쟁 · 쟁점될 수 있어" 우려

이태훈 | 입력 : 2022/08/19 [10:36]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법조계에서도 추후 재판 등에서 논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제(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정의 산물인데도,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논쟁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8. 6. 21.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합의에 근거하여 2020. 1. 13. 국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6대 범죄 분류에 기초하여, 올해 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 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검 · 경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의 연혁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에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부패 · 경제 범죄 범위를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검찰의 수사권한을 2018년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모법의 본질과 정반대의 내용을 규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청법의 개정 역사를 보았을 때, 검 · 경 수사 및 기소권 분리라는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反법치, 나홀로 법치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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