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現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집시법’ 개정 용혜인 위헌 소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비판의 목소리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2/01 [21:34]

행안위, 現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집시법’ 개정 용혜인 위헌 소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비판의 목소리

김은해 | 입력 : 2022/12/01 [21:34]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인디포커스DB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 근방을 포함하는 국민의힘 안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넣은 민주당 안을 합친 집시법 개정안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국회 행안위의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통과에 앞서 이채익 위원장은 간사 간 사전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이들의 항의에 대해 법안 통과 계기를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양당 합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방 모두에서 집회·시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는 금지하지만, 집무실 인근은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어 집회·시위 문제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전직 대통령 사저도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내내 확성기를 이용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부근에도 연일 집회들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다. 비교섭단체에 속하는 용 의원은 간사 간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행안위의 집시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비판은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다는 각당의 입장에 따라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이 지적한 '위헌'소지는 추후 누구라도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이대로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대 여야의 담합에 맞서겠습니다. 가처분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바로잡아, 반헌법적인 이번 집시법 개악안을 막겠습니다.

 

많은 이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치도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행안위, 집시법, 용혜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