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경호구역,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확대

김진표 의장, "尹께 감사"... 여야도 환영 입장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8/22 [10:42]

文 전 대통령 경호구역,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확대

김진표 의장, "尹께 감사"... 여야도 환영 입장

이태훈 | 입력 : 2022/08/22 [10:42]

▲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와 해당 집회를 자중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동시에 진핻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됐다.

 

대통령실은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또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평산마을의 1인 시위가 (사저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경호처장에 현장 상황 파악을 지시해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시법상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기존) 경호구역이 현재 100m인데, 경호구역 범위가 너무 가깝다 보면 주변사람들 소음 피해뿐 아니라 여러가지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넓히는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바로 경호처 차장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된 것으로 안다"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위해가 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든가 레이저총, 카터칼이나 법상 위반되는 물건을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제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선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각각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한 공영방송과의 통화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후속조치가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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