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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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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전부터 설치해 재난 상황에 대응해왔다'고 밝힌 상황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10일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제출받은 '10월29일 용산구청 당직일지'를 확인한 결과, 용산구청이 지금껏 상황실이라고 설명한 곳은 참사 당일 당직실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그러나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근무자 8명은 본인이 종합상황실 인력이었던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은 줄곧 참사 14분 뒤인 밤 10시29분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고 참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따르면 당시 당직실은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당직실의 주요 역할인 비상연락망 또한 가동하지 않았다. 일지에는 관내순찰 결과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참사 관련 내용은 특이사항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었다.
또한,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첨부된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를 보면 용산구청 종합상황실로 소개된 전화번호는 두 개로, 각각 안전재난과와 당직실 번호였다. 이에 용 의원 측이 참사 당일 당직근무자와 해당 과에 문의한 결과, 안전재난과는 "(과가) 상황실로 운영된 바가 없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아 상황실 역할은 당직실이 한다"고 했으나, 당직근무자는 "당시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한다거나 참사 직후 상황실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용산구청 측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9일 10시50분경 현장에 도착 후 비상연락망 가동을 지시했고, 11시에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했으며, 30일 0시2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당직실은 별도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연락망도 가동하지 않았고, 30일 03시부터 03시44분까지 들어온 세 차례 이태원 참사 실종자 문의 민원에도 '알 수 없다'고만 응대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틀 전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문서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당시 당직실에 핼러윈데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해왔다고 주장한 상황실은 사실 당직실이었고, 당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즉, 구청 측의 해명과 달리 참사 당일 용산구청에 상황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청 측은 이태원 참사 직후 당직사령을 포함한 당직근무자 3명만 현장에 나갔고, 상황실에서 연락이 온 바도 없어 추가 현장 인원이 얼마나 배치됐는지조차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29일 당직실 민원 접수에도 해당 내역은 전혀 없고 참사 이후 실종자를 접수하는 문의에는 3차례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데 그치는 등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 당시 어떤 지침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상황실을 수립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안전재난과에서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았고, 당직실이 상황실에서 연락받은 사항이 전무해 사실상 '용산구청 상황실'은 어디에도 수립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상황실이 지휘했다', '긴급상황실을 설치했다', '사고대책본부에 있었다' 등 계속 거짓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당일 당직실 상황을 보면 당시 용산구청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