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강화, 모욕이나 상해 등 시위 사생활침해 문제 해결 추진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방지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해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6/03 [17:24]

한병도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강화, 모욕이나 상해 등 시위 사생활침해 문제 해결 추진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방지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해야”

김은해 | 입력 : 2022/06/03 [17:2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한 지난 5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 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 한병도 의원은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의원과 함께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주민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평산마을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 발의에는 한병도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진표ㆍ민형배ㆍ박상혁ㆍ윤건영ㆍ윤영찬ㆍ이원택ㆍ정태호 의원 (10)이 함께했다.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써 집회나 시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한편, 이를 위반할시, 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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