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HIV 감염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는 치료제로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우리 사회는 감염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이 에이즈예방법 제19조"라고 전했다.
'에이즈예방법 제 19조' 내용에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각에선 "전파매개행위라는 지칭부터 명료하지 않아 HIV 감염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용 의원은 "전파매개행위죄는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감염인의 성적 행위와 사회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며 "법제도마저 HIV 감염인을 단죄하고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
그는 또, 전파매개행위죄가 HIV 감염인들로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그들의 검진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오직 29.5%의 감염인만이 자발적 검진으로 자신이 HIV 양성임을 인지했다"며 "전파매개행위죄가 감염사실을 빨리 인지할수록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만들어 HIV 검진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도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을 부른다' 등 혐오발언이 창궐한다"며 "전파매개행위죄는 전염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성소수자와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고 평등하게 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해당 법) 위헌 판결을 통해 낡고 오래된 법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