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하는 법안' 대표 발의

- 노 의원, “비인간적 노동환경 막아야….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

김은호 | 기사입력 2023/06/30 [14:14]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하는 법안' 대표 발의

- 노 의원, “비인간적 노동환경 막아야….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

김은호 | 입력 : 2023/06/30 [14: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  © 인디포커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현황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20186322019615202058220215882022561건 이루어졌다. 이 중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한 것은 20185102019329202010820218120225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배합기에 끼여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린 채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안전장치가 없는 일부 기계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며, 같은 사고 현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분적인 작업 중지는 주변인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처사다.”라며,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30.

발 의 자 : 노웅래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 바, 같은 사고 현장 내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해당으로 하고, “그 작업의해당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작업 중지에 관한 적용례) 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5(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중지를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55(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해당-------------------------------------------해당 사업장의----------------------. 다만,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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