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하는 법안' 대표 발의- 노 의원, “비인간적 노동환경 막아야….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현황’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2018년 632건 △2019년 615건 △2020년 582건 △2021년 588건 △2022년 561건 이루어졌다. 이 중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한 것은 △2018년 510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 △2021년 81건 △2022년 5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분적인 작업 중지는 주변인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처사다.”라며,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 바, 같은 사고 현장 내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그 작업의”를 “해당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작업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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