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증거능력 왜곡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노 의원은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를 입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4/01/12 [19:11]

노웅래,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증거능력 왜곡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노 의원은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를 입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

김은해 | 입력 : 2024/01/12 [19:11]

- 검사는 노웅래에게 돈을 주었다A교수를 당연히 입건하고 기소했어야 함에도, 소추재량(형사소송법 제247)을 자의적으로 남용, 입건은 물론 기소조차 하지 않음.

 

- A교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판결 결과 및 근거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 피고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

 

이 사건에서 실질 공범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서 핵심 증거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A교수가 한 진술(조서)은 피의자로 진술한 것인지,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바뀐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 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진다. 반면에 참고인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본인의 진술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게 반대신문한 기회를 부여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4).

 

이 사건에서 돈을 주었다는 자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 그의 진술(조서)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자의에 따라, 진술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을 진 검사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명백한 검찰에 대한 특혜이고, 공정 재판의 규칙을 깨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A교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피고인의 방어권 즉, 재판청구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증거능력 유무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 바뀌고, 판결 결과 및 이유가 뒤바뀔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피고인 노웅래 의원은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인디포커스 DB     ©인디포커스

 

노웅래 의원은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를 입건/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 내가 돈을 돌려준 날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알선수재,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어야 했다. 검찰이 불기소를 통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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