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기업형 홀덤펍 조직 및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728명 검거업주 12명 구속, 운영진 등 716명 불구속 송치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부산·경남·제주 등 15개소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의 변종 위법행위로, 지난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3년간 도금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 및 도박자 59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 범죄집단 조직혐의 등으로 붙잡아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개설하여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가맹점주들과 회의 및 주·월·연간 대회를 개최, 환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받아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매월 가맹비를 지급받는 등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어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집단조직죄까지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필리핀 클락 소재 해외 원정 도박장소개설 계획이(사전답사 동영상, 사업계획서 등) 확인되었으나, 총책 등 주범 구속이라는 신속한 수사로 해외 진출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국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홀덤 도박은 국가적으로 엄정 수사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그전 일반 도박개장죄(5년↓, 3천만원↓) 보다 강화된 관광진흥법(7년↓, 7천만원↓) 개정(’2024. 2월)되어 시행 중으로 앞으로도 형사기동대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해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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