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치적 약자를 위한‘반값선거법’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꼭 통과시키겠다.
개혁신당 이준석(경기도 화성시 을)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한 고민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단체문자 횟수는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을 금지해 국민여러분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었습니다.
둘째, 입후보자들의 홍보수단을 상향 평준화 했습니다.
선관위로 하여금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인터넷언론사에만 한정되던 인터넷광고를 SNS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셋째,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했습니다.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이상 득표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고, 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현재의 70%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넷째,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간 형평성도 확보했습니다.
선거사무원 수를 약 20%이상 축소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했습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활용하던 특혜도 삭제하여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강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하게 하여, 후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유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후보자 홍보물의 전달기능을 강화하고, 후보자 토론회의 최초방영 시기를 사전투표 5일 전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국민께 오늘 말씀드린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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