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었나?’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허위폭로 아냐”

오승환 | 기사입력 2022/10/13 [19:30]

‘사실이었나?’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허위폭로 아냐”

오승환 | 입력 : 2022/10/13 [19:30]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경찰은 이 대표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무고(誣告)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2013711일과 81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주점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가세연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결정은 성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다.

 

해당 결정으로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는 미궁에 빠졌지만 이번 무고(誣告) 혐의에 다른 기소 결정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성상납은 받았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무고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난 뒤에야 성립이 가능한 구조로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 가세연의 의혹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봤다는 의미가 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

 

▲ [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송치 사실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선을 그은 뒤 삼인성호(三人成虎·사람 셋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고 응수했다.

<이메일 : strikeout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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