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성년자 상속채무 구제하는「민법」개정안 등 35개 안건 의결... 국조 계획서도 통과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천신만고 끝 본회의 통과... 대검 조사 관련, 여야 한 발씩 양보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尹, 재가 임박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1/24 [22:00]

국회, 미성년자 상속채무 구제하는「민법」개정안 등 35개 안건 의결... 국조 계획서도 통과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천신만고 끝 본회의 통과... 대검 조사 관련, 여야 한 발씩 양보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尹, 재가 임박

이태훈 | 입력 : 2022/11/24 [22:00]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회가(국회의장 김진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선 미성년자를 상속채무에서 구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치권 초유의 관심사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함께 통과됐다.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적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 된 협상'에 재를 뿌렸다. 난항을 겪던 최종 합의는 양 측이 '대검찰청 중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마약 수사 관련 질의만 하는 것'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상정 · 의결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본관 전경.  © 국회 제공

 

함께 의결된 주요 법안으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우선,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 ·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규모·인력·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시 ·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관을 위촉하여 동물원 · 수족관의 시설 · 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게 하고, ▲동물원 · 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근무자가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관람객이 하게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함께 의결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 ·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방치 · 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대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빈틈을 보완하고자 개정법에는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였다.

 

한편, 이같은 법률안 외에도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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