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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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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오늘(9일) 오전 진행한 전국위 ARS 투표 결과를 밝히며, "투표에 참여한 509명 중 457명(89.78%)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기존 당헌에는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직무대행'에게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당헌 개정에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의총에서의 수렴을 토대로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 ARS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주 중 개최가 유력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의결하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된다.
비대위로 전환될 시 사실상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당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 외에도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당내 조직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